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자동차 취득세 환급방법 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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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9-01 | 답변일 | 2022-09-01 |
[질 문] 안녕하세요~ 8월 8일 집중호우로 보유 차량의 침수 & 전손 폐차하여, 신규 차량 구매 및 출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유 차량의 보험처리 (전손 & 말소 등)가 늦어져, 신규 차량의 취등록 비용은 이미 납부하였구요 취등록 관련 세금의 환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는지요? 2. 필요서류가 신규 차량 등록증 / 전손 청구서 / 말소 확인서 / 신규 차량 취득세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조세로, 소득세 등 국세 법령을 상담하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세무 업무처리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