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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가임대차적용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31 답변일 2022-08-31
[질 문]
2013년 최초 임대차계약 2017년 재계약 2018년1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2020년 5월 재계약 2020년 12월1일~2022년 11월 30일 -동일한 임대장소를 분할하여 기존명의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계약함 위의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요1? 받는다면 기존임차인과 분할된 면적의 새로운임차인도 해당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국세에 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등 국세에 관한 법령만을 상담드리고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인 법 적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법무부 심의관실(02)2110-3164)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