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6 답변일 2022-08-30
[질 문]
89조(비과세 양도소득) 1항 4호 나목에서, 1주택을 매입한후 3년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경우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였는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어도 3년이내만 양도하면 그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 원조합원 입주권 보유(2016사업시향인가, 2022.8.31준공예정) - 1주택 구입: 2019.11.30일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다시 시작하므로 이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되므로 위 규정은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049, 2022.03.29.

[ 제 목 ]

재건축으로 증가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방법

[ 요 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 답변내용 ]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