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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9 답변일 2022-08-29
[질 문]
안녕하세요? 국내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이때에도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고정사업장유무,국내체류일수,지급액수 등)에 따라 국내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때에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지급명세서포함)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말일(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1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인적용역소득(질의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2 1항 제4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원천징수)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의무 없음

[참고법령]

소득세법 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4.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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