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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시부모 의료비 공재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6 답변일 2022-08-29
[질 문]
수고하십니다 세법을 찻아도 없고 질의를 보아도 없어서요 남편 ----한의원 부인 직장인---카드로 시아버지 의료비 지출 시아버지---사업자 잇는 사업소득자 사어머니---소득이 없음(나이 65세 안됨) 두분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럴때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의료비 공제가 될까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법해석이 애매모호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소지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 시부모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시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