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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으로 아파트 소수지분 취득후 기존 소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5 답변일 2022-08-29
[질 문]
1.수고하십니다. 2.사실 관계 -1995년 아파트A 취득( 2022년 현재 보유 및 거주 10년 이상, 1가구1주택 ) -2022년 공동상속으로 소수지분 아파트B 취득(주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3.질의 내용 -상속된 아파트B는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1세대1주택 특례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어 기존 보유 아파트A는 1가구1주택 상태로 거주 및 보유 10년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지요? -공동상속 아파트B의 처분 시기와 관계 없이 기존 A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 10년 이상의 조건이 유지되는지요. 4.중복된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B주택) 외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때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A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2)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제95[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공제율(10년이상 40%) + 거주기간별 공제율(10년이상 40%))가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 여부는 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17.2.3, 2020.2.11, 2022.2.15>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제95양도소득금액

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2020. 8. 18.>

(생략)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생략)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