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상속으로 아파트 소수지분 취득후 기존 소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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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25 | 답변일 | 2022-08-29 |
[질 문] 1.수고하십니다. 2.사실 관계 -1995년 아파트A 취득( 2022년 현재 보유 및 거주 10년 이상, 1가구1주택 ) -2022년 공동상속으로 소수지분 아파트B 취득(주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3.질의 내용 -상속된 아파트B는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1세대1주택 특례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어 기존 보유 아파트A는 1가구1주택 상태로 거주 및 보유 10년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지요? -공동상속 아파트B의 처분 시기와 관계 없이 기존 A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 10년 이상의 조건이 유지되는지요. 4.중복된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B주택) 외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때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A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2)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공제율(10년이상 40%) + 거주기간별 공제율(10년이상 40%))가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 여부는 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17.2.3, 2020.2.11, 2022.2.15>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2020. 8. 18.> (생략) [표2] 보유기간 →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 100분의 40 거주기간 →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 100분의 4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생략)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