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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6 답변일 2022-08-26
[질 문]
제가 신청 되는지요 한번두 않 해봐는데 모르겠어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귀속 소득,재산 및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산합계액은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예적금 등 금융재산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분양권, 보증금, 차량 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어 귀하의 질의 내역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귀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읍면동 혹은 도로명으로 검색하시면 관할세무서가 검색되며, 관할 세무서명을 클릭하여 세무서 소개에서 위치 및 담당자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자주묻는Q&A 등 근로장려금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