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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존 1주택자가 경매로 토지를 낙찰시 토지위에 무허가주택및 창고가 있을때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와 양도세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5 답변일 2022-08-26
[질 문]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2017.09. 비조정지역일 당시 A아파트에 보유+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 함안군 읍면지역에 60평가량의 토지만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그 토지위에 폐가인 무허가주택과 창고가 있습니다. (무허가주택은 무허가대장,건축물대장,등기 3개다 없습니다, 20년이상 사용하지않은 폐가이며 건축은 40~50년전에 했을걸로 추정됩니다.) 현재 대구지역 A주택이 매도가 되질 않아 B주택을 22.08월 매수후 3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혹시나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무허가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3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조건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점은 토지만 소유권을 가진 일시적1가구2주택인 제가 무허가건축물때문에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못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도시 무허가건축물을 제가 직접 철거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매도할경우 철거비를 양도세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기둥이 무너지고 없는 상태등)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사례 주택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현황, 거주여부, 현장확인 및 주변탐문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므로 본 상담관이 주택 여부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집행기준 97-163-41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양도, 재산46014-193 , 2000.02.17.

[ 제 목 ] 나대지 양도시 종전 건축물의 처리 방법 여부

[ 요 지 ]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회 신 ]

1.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항 각호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경락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비용 등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