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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 미납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5 답변일 2022-08-26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급여소득 생활자인데요. 급여소득에서 매월 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이렇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원천세를 무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가산세 등을 부담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