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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생임대주택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4 답변일 2022-08-26
[질 문]
상생임대주택의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예정) 1,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내용은요 "제의아들이 작년 4월에 연립1채를 증여 했습니다. 그후 전세가 2년만기가 금년 5월인데 7월에 전세걔약자를 아들이름으로 재계약 했습니다 종전 1.5억원 그데로 2년후 5%이내에서 재 계약시 상생임대에 해당하는지요, 법조문에는 계약금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연장 갱신되는 부분은 어떵게 처리해야되나요 ?. 고귀한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2. 저는 일반법인으로 다가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사무실 2개층, 세대8가구가 한건물에 있읍니다. 그러면 상생임대는 사무실도 포함되는지요 ? 또한 8가구 임대료를 4년동안 5%이냉에서 운영하면 상생임대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 빠른받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본요건의 거주요건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면 적용되는 것이나,

2017.8.2.(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세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에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이고 이후에 임대료등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12.20.부터 2024.12.31.까지 체결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과는 관련 없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1의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 적용시,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등의 지급증빙 및 주민등록전입내역 및 실거주 여부 등(법령 규정이 아니므로 필수서류는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기존 유권해석 등이 없는 경우이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질의제도를 이용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서면질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선택"

서면-2015-부동산-22409 , 2015.03.30.

[ 제 목 ]

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

[ 요 지 ]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155, 155조의2, 156조의2, 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 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8.2>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20211220일부터 2024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2022.8.2>

3. 삭제 <2022.8.2>

4. 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일 것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