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결혼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4 답변일 2022-08-26
[질 문]
2021년 6월 결혼한 부부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 요청드립니다. 남자 : 2020년 6월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취득(2023년 11월 완공) 여자 : 2017년 2월 분양권 취득 후 2019년 완공 후 입주 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이내에 하나를 팔면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요. 분양권은 주택이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취득 후 언제 결혼할지 몰랐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23년 11월에 2주택이 되는데.. 결혼전 분양권 취득한것은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나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

남자분 보유주택은 준공 후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이므로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에서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귀하께서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혼인 합가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