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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간 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3 답변일 2022-08-26
[질 문]
1. 사실관계 1) 본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2012.11.30에 매입 2) 2020.12.18 배우자 지분 1/2를 매입함(당일까지 1가구1주택을 유지함) 3) 배우자는 동일날짜인 2020.12.18 일에 다른 주택을 매입함(일시적2주택이 됨) 2. 문의내용 1) 일시적2주택자는 신규주택매입일(2020.12.18)로부터 2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하는데 그럼 매도일자를 2022.12.17일로 해야 되는지요? 2022.12.18일로 해야 되는지요? 2022.12.17일(토),2022.12.18(일)입니다. 그럼 2022.12.19(월)로 해도 되는지요? 2) 기존 주택의 신규매입분(1/2)는 2년이상 보유시 일반세율로 과세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확정된 날짜로 했을 시, 2년이상 보유로 인정되는지요? 3) 계약서 잔금일은 2020.12.21일, 등기일은 2020.12.23, 실제 잔금치른날은 202.12.18일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빠른 2020.12.18일로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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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1) 2022.12.18.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는 아래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2022.12.19.까지 양도 잔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법령해석과-3656], 2021.10.21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장여부

[ 요 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령§155(2)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09년 성남 소재 A주택(종전주택) 취득

’20.3.27. 마포구 B주택(신규주택) 취득

- 계약체결 당시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 ’19.10.12.~‘21.10.11.)

’21.9.15. 성남 소재 A주택 매도

[ 질의내용 ]

신규주택의 기존임차인이 ’19.10.12.~’21.10.11.까지 임대차 계약중이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21.10.11.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 ’21.10.11.이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경우 이사 및 전입 시한이 익일로 연기되는지 여부

2) 2년 이상 보유로 기본세율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제 잔급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20.12.18.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