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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가족간 공동사업자 관련 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5 답변일 2022-08-25
[질 문]
현재 어머니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나서 몇개월 후, 어머니가 공동대표자에서 빠지고 아들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따라 판단하는 관할세무서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항(서면3-3397, 2007.12.24.)으로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 사업장 담당자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 의견으로는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