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가족간 공동사업자 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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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25 | 답변일 | 2022-08-25 |
[질 문] 현재 어머니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나서 몇개월 후, 어머니가 공동대표자에서 빠지고 아들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따라 판단하는 관할세무서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항(서면3팀-3397, 2007.12.24.)으로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 사업장 담당자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 의견으로는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