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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타소득(인적 용역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3 답변일 2022-08-24
[질 문]
최근 국고 보조금을 받아 문화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일(8월 29일, 31일)에 단순 보조를 해줄 인원을 구해 하루 일당 73,280씩 지급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 '기타소득-인적 용역 소득-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봐서 기타소득 8.8%를 원천징수해야 할지, '일용근로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15만원 미만) 궁금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인적 용역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기준이 뭔지? 고용관계의 유뮤를 따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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