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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가 되는 경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2 답변일 2022-08-24
[질 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계비속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주었으며 보증금 및 월세도 계약서 대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1) 예를 들어 호실을 10㎡ 100만원에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직계비속에게 10㎡를 60만원에 임차하게 된다면 타인과 거래가 되는 금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임대로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질의2) 특수관인 직계비속과의 거래자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려고 하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증금 지급시기가 3개월~6개월 정도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고 규정돼 있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질의2. 사실 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차용증,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만일 저리로 대여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여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생략)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