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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질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2 답변일 2022-08-24
[질 문]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에서 3.3% 공제하고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을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따로 있어 사업소득을 전체 경정청구하고 세금계산서로 전체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300만원 정도 였는데, 0원으로 수정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초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기재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64, 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120, 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