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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면세공급을 과세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후 수정발급후 계산서발급시 가산세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2 답변일 2022-08-23
[질 문]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입니다. 2022년 4월30일에 국민주택건설용역에대해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22년 8월에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에대해 음(-)의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한후 2022년4월30일자를 작성일자로하여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발급한 면세계산서에대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법인세법 121조6항에따르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한경우 계산서를 작성발급한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 면세계산서를 지연발급한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례는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대하여 착오 등으로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에 의하여 정상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관련 사례]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법인세제과-1279],2019.09.18

[ 제 목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계산서의 작성?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