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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합의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포기하여 임차인의 손해를 보전해 준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22 답변일 2022-08-23
[질 문]
안녕하세요. 주택 임차인(개인)에게 갱신청구권 포기 대가로 1천만원을 지급 했으며,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1천만원의 산정 근거는 갱신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른 임차인 입장에서의 임차보증금 증가액 * 금리 5% * 2년, 이사비 50%, 중개수수료 50%입니다. 1천만원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사례]

소득, 원천세과-294 , 2013.05.15

[제목]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0, 2000.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