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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제외하는1대를 선택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9 답변일 2022-08-23
[질 문]
직전,당해 성실신고대상사업자입니다. 기존 소유하던차량이 1대있고, 1대를 신규로 구입 총 2대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모두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함. 1대는 제외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소유하던차량과 신규로 구입차량중 선택해서 1대만 가입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장별로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업무사용비율금액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 소유 차량과 신규 구입 차량이 모두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법 제33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