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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세신고후 처리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유사아파트가격 정정신고가 가능한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9 답변일 2022-08-23
[질 문]
2011년 8월에 홀어머니 부양목적으로 어머니집에 합가 2016년 5월에 제가(아들) 신축아파트 분양당첨되어, 기존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함. 이때 기존주택사항이 재개발 이슈로 팔지 않음 2018년 5월에 기존 주택이 재개발아파트공사 완공으로 기존 살던 아파트는 전세, 그 전세자금 중 어머니명의의 조합원분담금 1억5천여만원(151,462,485)을 납부, 어머니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렸음. 2022.06.17 홀어머니(90세) 사망하여 제가(1남1녀중 아들) 아파트 1채 전부를 상속받음. 현재 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는 5억에서 6억2천 정도사이 홈텍스를 통해 2022년 7월1일 전자 상속세신고. 유사아파트 가격 6억으로 신고. 만일. 차용증이 증빙서류로 채택이 되지 아니하고, 증여방식이라고 채택이 되어진다면, 현재 상속세를 낼 돈이 없기에 5억으로 정정하려함 문의결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하여 결정하여 처리된다고하시는데, 혹시 6개월신고기간이 지나고 나서, 담당자가 정해져도 유사아파트가격사항을 정정신고 할 수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와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