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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등학생 실습생 원천징수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9 답변일 2022-08-23
[질 문]
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협약서에 의해 고등학생을 현장실습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고, 실습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협약서 및 지침 등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필요경비는 60%를 적용하여 공제한 후, 20%를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세법해석사례에 따라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와 고용관계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근로제공한 경우로 현장실습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7 [법령해석과-2484] , 2016.07.28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745.2002.5.30

제목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질의

(상황)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 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3-1062, 1999. 3. 23)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3-1062, 1999.3.23)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46013-2667, 1997.10.16

제목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실습생으로서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됨

질의

. 폐사는 계면활성제 제조업체로서 공업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들을 실습생(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3개월?졸업시까지) 실습 후, 근무성적 및 여러 가지 상황과 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정식적으로 채용하고 실습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실습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 이때 지급하는 실습비에 대한 소득의 종류 및 과세여부와 원천징수방법

회신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