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세금환급정보변경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22 | 답변일 | 2022-08-22 |
[질 문] 5월에 신청한 정기 세금환금 계좌로 변경하고싶어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납세자 개별정보를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귀하의 환급내역에 대해 직접적인 상담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환급결정이후 통상적으로 2~3일 후 신고서 또는 신청서상 기재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시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주소지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되며 우체국에서 현금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환급금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계좌 수령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서 환급계좌 신고 또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의의 환급금이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세목: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정보 조회를 통한 환급계좌 확인 및 환급일정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려면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귀하의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