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농어촌주택 증여 2주택 비과세요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8 답변일 2022-08-22
[질 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의하면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3주택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농촌주택을 증여(2017년2월)받았습니다. 그후 나머지 주택 2개를 팔고나니 2주택(시골1 + 도시 1)이 되었는데요.. 농촌주택은 경남합천군대병면 소재지의 시골주택입니다. 시골주택은 제가 장손이고 향후 제사를 지내야하기에 매도를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도시주택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25평 아파트 입니다. 요지는.. 농가주택구입당시에 1가구3주택상태였고 아버지로부터 농가주택을 증여받고 나머지 주택 2채를 팔게(16년, 17년)되었으며 현재 결론은 도시주택 1개에 농가주택 1개로 일가구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두개다 보유한지 3년이 넘었는데 도시주택을 매각하고싶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둘중 어느 하나를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상세 요건은 하단 참고)을 취득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381일부터 202212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1채의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속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20211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202012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규정 적용)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20201231일 이전 취득분)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11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가액기준(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 이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