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외국 국적 취득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관련 문의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18 | 답변일 | 2022-08-19 |
[질 문]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입니다. 저는 1997년 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10-4 (도림 두산베어스 타워)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중 입니다. 이 건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9년부터 스위스로 취업이민을 왔으며, 2021년 11월 22일 부로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로 최근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현재도 스위스에 거주 중 입니다. 제가 본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지,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알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드림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신고하실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