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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 국적 취득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8 답변일 2022-08-19
[질 문]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입니다. 저는 1997년 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10-4 (도림 두산베어스 타워)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중 입니다. 이 건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9년부터 스위스로 취업이민을 왔으며, 2021년 11월 22일 부로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로 최근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현재도 스위스에 거주 중 입니다. 제가 본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지,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알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드림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신고하실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