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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육아비과세 요건 확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8 답변일 2022-08-19
[질 문]
안녕하세요 육아수당 비과세가 만6세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6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월로 따져서 만약 16년5월15일생 경우 22년5월까지만 비과세 수당 10만원 공제가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22.1.1.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2022년도(1~12)에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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