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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1가구2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8 답변일 2022-08-19
[질 문]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비과세 중첩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4년짜리로 2022년7월30일자로 자동말소 되었습니다..말소가 되어도 거주주택을 매매할때 까지 임대유지와 세무서사업자는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또 다른 의무 사항이 있나요??5%로 상한이나 렌트홈신고,보증보험등등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자동말소후에도 거주주택 매도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아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01.24)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령§155?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답변내용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1)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2)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1)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2)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1)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2)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