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일시적1가구2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18 | 답변일 | 2022-08-19 |
[질 문]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비과세 중첩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4년짜리로 2022년7월30일자로 자동말소 되었습니다..말소가 되어도 거주주택을 매매할때 까지 임대유지와 세무서사업자는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또 다른 의무 사항이 있나요??5%로 상한이나 렌트홈신고,보증보험등등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자동말소후에도 거주주택 매도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아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01.24)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령§155?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답변내용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