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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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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합산신고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안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8 답변일 2022-08-19
[질 문]
종합소득세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 합산신고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어찌 해야 하는지요... 국내근로소득 (100,000,000) 근로소득공제 (14,750,000) 국외근로소득( 50,000,000) 합산근로소득 (150,000,000) 근로소득공제(15,750,000) 일때 1. 국내근로소득공제 14,750,000원을 공제하고 국외근로소득공제를 (1,000,000)으로 공제가능하는지요? 2. 근로소득별로 안분해서 공제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며, 국외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자가 공제하는 것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7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법령수식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5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