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청년창업소득세감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7 답변일 2022-08-18
[질 문]
창업은 올해 8월에 해서 아직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았구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0분의 50이라고 되어있는데 송도는 예외로 100분의 100으로 적용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건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창업하였는데 이 업종이 적용을 받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에 맞물려 적용된다던가 하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같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하가 영위하는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건설)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6조 제3항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에 대하여는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제출서류 준비 [업종조회]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및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하면서 창업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해당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이면 감면율 50%가 적용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경우 감면율 100%가 적용되는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것이므로, 개별 지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관한 문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