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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시제출 및 연말정산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7 답변일 2022-08-18
[질 문]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관련 업무처리가 아래와 같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2022년 5월에 A군 중도퇴사 · 2022년 5월 퇴사자 연말정산 후 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 다운받아 A군에게 배부 · 2022년 8월 말 홈택스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시제출"로 중도퇴사자 A군 입력 후 제출 · 2022년 11월 중 A군 재입사 이런경우 2023년 3월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간합산제출) 제출시 어떻게 제출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저는 그동안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간합산제출)에 작성하여 제출했고 12월 중순 퇴사자면 수시제출로 구분하여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해왔습니다. * 수시제출로 제출한건 제출한 것이고 지급명세서(연간합산제출)분에는 11월~12월분만 입력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 종전 근로소득(1~5)에 대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 연말정산 시, () 근무지에 11~12월 근로소득을 기재하고, () 근무지에 1~5월 근로소득을 기재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