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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023년 식대 비과세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7 답변일 2022-08-18
[질 문]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가 2023년부터 비과세 한도 월20만원으로 변경되는데 질문드립니다. 예시) 2023년 7월중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합의로 식대를 월14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하며, 식대 소급분(2023년1~7월)을 지급하는 경우 2023년1~7월까지 소급분에 대한 비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수정 또는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요? 하단, 유사관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이월된 식대에 따른 비과세 여부 / 등록일2017-03-17 / 답변일2017-03-17 / 법인46013-1841, 1997.07.08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질의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식대를 소급 인상한 경우, 각 해당 월의 비과세 식대로 본다는 관련 예규에 따르면,

소급하여 식대를 인상한 경우에도 각 해당 월의 비과세 한도금액 이내에서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과세 식사대가 증감한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법인, 법인46013-1841 , 1997.07.08

[ 제 목 ]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비과세의 기준

[ 회 신 ]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06월에 199601~05월분 추가분 식대(1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질의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