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비상장주식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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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16 | 답변일 | 2022-08-18 |
[질 문]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입니다. 1, 순손익액계산시 환산주식수를 계산할 경우 2. 평가기준일 2022년 3. 2021년 말 주식수 10,00 주 4. 2020년 말 주식수 10,000 주 5. 2020년 6월 5,000주 유상감자 6. 2019년 말 주식수 15,000주 질의내용 1. 2021년 감자전 주식수 ? 2. 2021년 감자 직전 주식수 ? 3. 2020년 감자전 주식수 ? 4. 2020년 감자 직전 주식수 ? 5. 2019년 감자전 주식수 ? 6. 2019년 감자 직전주식수 ?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한 주식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증자?감자로 인해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도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00주〔(15,000×(15,000-5,000)/15,000〕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170 , 2012.05.03 [ 제 목 ]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감자 시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법 [ 요 지 ]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며,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유상감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함 [ 회 신 ] 1.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사실관계 - A법인은 2010년과 2012년에 다음과 같이 유상감자를 하였으며, 2012.4.30.(평 가기준일) 현재 주식수는 700주임. (최초발행주식 수 : 1,000주, 2009년말 1,000주, 2010년말 900주, 2011년말 900주) (주, 원)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몇주인지 <갑설> 2009,2010,2011년 모두 700주 <을설> 2009년 1,000주, 2010년 900주, 2011년 700주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