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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세신고접수 후 처리기한이 언제까지 일까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6 답변일 2022-08-18
[질 문]
어머니, 누님, 저 세대구성 누님 결혼, 저 2009년 2월에 결혼하여 분가 2011년 8월 홀어머니 부양목적 합가 2016년 5월 제가(아들) 신축아파트 분양당첨, 기존주택(어머니명의.보유40년)에서 아파트로 이사. 기존주택 재개발진행 2018년 5월에 기존 주택이 재개발아파트공사 완공으로 기존 살던 아파트는 전세, 그 전세자금 중 어머니명의의 조합원분담금 1억5천여만원(151,462,485)을 납부, 어머니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렸음. 이 때 어머니는(86세.뇌병변장애2급판정 30여년 경과) 경제활동 불가. 2022.06.17 홀어머니(90세) 사망하여 제가(1남1녀중 아들) 아파트 1채 전부를 상속받음. 현재 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는 5억에서 6억2천 정도사이 봉양목적으로 함께 거주는 10년 넘게 하였지만,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하여 봉양에 따른 상속세면제는 해당되지 않음. 홈텍스를 통해 2022년 7월1일 전자 상속세신고. 유사아파트 가격 6억으로 신고. 만일. 차용증이 증빙서류로 채택이 되지 아니하고, 증여방식이라고 채택이 되어진다면, 현재 상속세를 낼 돈이 없기에 5억으로 정정하려함 그런데, 아직도 담당자 미정, 정전기간만료되면 어떻하는지요? 망막함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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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하여 결정하여 처리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제1)

제출된 신고서 접수확인, 진행상황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재산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