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종합소득신고 시기및 세율 적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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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17 | 답변일 | 2022-08-17 |
[질 문] 2021년 공무원퇴직자입니다(2022년 연금 수령액 : 270 -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납부후금액)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후 영업(2022년1월16일 사업자 등록) *월수입 250만원(경비제외:유류비등) ##질의내용은 1.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소득 + 연금소득은 숙지하고 있읍니다 >세율적용시 과세 표준 금액 기준은 얼마면 ,예상세금은요 총소득이 과세표준인지 세율 적용하는 구간별 세율 적용인지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감면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세율 등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