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복식기장의무자의 영수증수취 명세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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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16 | 답변일 | 2022-08-17 |
[질 문] 복식기장의무자로 개인에게 승용차를 매수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송금 했습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 되는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