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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복식기장의무자의 영수증수취 명세서 가산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6 답변일 2022-08-17
[질 문]
복식기장의무자로 개인에게 승용차를 매수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송금 했습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 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