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부여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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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16 | 답변일 | 2022-08-16 |
[질 문] 간이과세자로 22년 1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대상자 입니다. 이번 부가세 7/25일에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 신고 의무 인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중 1월~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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