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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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12 | 답변일 | 2022-08-16 |
[질 문]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병원입니다. 병원안에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인원을 두고 연구인력비 개발세액 공제를 받으고 합니다. [질의사항] 1.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작성해야 되는지요? 2. 연구소 설립후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요? 항상 성심성의 것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대하여 아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첨부파일의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09.8.28, 2010.4.20, 2011.4.7, 2012.2.28, 2013.3.23, 2014.3.14, 2015.3.13, 2017.3.17, 2019.3.20, 2022.3.18>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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