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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재건축에서 1+1 신청으로 2개의 입주권을 받았을때 추가로 청산금(환급금)이 발생시의 양도세 중과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2 답변일 2022-08-16
[질 문]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 10년보유 10년거주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곧 관리처분을 실시하게 되는데 아파트 44평 + 25평을 신청하려고 하며 제 권리가액에서 아파트 2채의 조합원 분양가를 뺀 청산금이 대략 13억원 정도로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시점인 2026년도의 세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의 세법을 따른다고 했을때 제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 1) 1가구 1주택자로 보아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2) 1가구 2주택자로 보아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하고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지 세무사마다 혼선이 있고, 다르게 알려주기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질의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 5. 10. ~ 2023. 5. 9. 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이상 보유시 연 2%, 최대 30%)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유예기간이 끝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2026년의 적용세법을 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14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포함, 이와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