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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양도당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11 답변일 2022-08-16
[질 문]
1. 고가주택임(실거래가 25억) 2. 위 고가주택을 양도직전까지 보유 및 거주하고 일반주택 포함 총 3주택임 3. 위 고가주택 양도당시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 이 경우 10년이상 거주시 40%와 10년이상 보유시 40% 총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 한 채뿐이고 10년이상 거주, 보유하였다면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