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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철거비 손실보상금 받을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8 답변일 2022-08-11
[질 문]
안녕하세요. 날씨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임차하여 3년 전부터 수목을 판매하거나 조경공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비밀하우스 철거비 등(파이프조 지상물, 비닐막, 보온덮개, 차광막, 블록바닥 포장, 판넬, 조경수 등)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1.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이전이 불가한 자산에 대한 폐기 손실보상금과 이전 가능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는지 여부 2.지장물 손실 보상금 구분에서 이전 가능한 자산과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기 사실관계에서 예시한 내용 중에서 구분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이전 불가능하여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2018.1.1. 이후부터 과세대상이므로 기장의무 분류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 이전이 불가한 자산에 대한 폐기 손실보상금과 이전 가능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전 가능한 자산과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구분"에 대하여 세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래의 세법해석사례에 따라 이전 불가능한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등을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4, 2015.06.29

[ 제 목 ]

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 요 지 ]

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신도로에 의해 가려지게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옥외광고물이 이전 불가능하여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591, 2001.04.13.

제목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이전불가능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양도로 보아 산입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2000-312, 2000.11.14

공장 등의 수용에 따른 영업권보상금이나 시설이전보상금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다만 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이 단순 상담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 부득이하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