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현장실습생 실습비 처리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8 답변일 2022-08-01
[질 문]
대학교와 협력을 맺고 현장 실습생으로 학생이 회사에서 1주일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회사에서 일급 형식으로 실습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월이 아니라 일급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면 일용직 소득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7조에 따라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니라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하는 경우 1) 고용하여 시간제, 일당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소득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법령해석과-936] , 2021.03.18

[ 제 목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 요 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7조에 의하면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장려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이하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7조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의 소득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