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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밴처조합의 출자자인 개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비과세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9 답변일 2022-07-29
[질 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4조의 창업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적용이 되지 않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벤처조합 혹은 신기술투자조합이 조특법 제 13조의 2항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후 해당 회사로 부터 (예를 들어 벤처기업으로 부터 배당수령)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13조의 4항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벤처투자조합 혹은 신기술투자조합이 배당을 받아서 해당 배당금을 조합원에게 배분시 배분된 배당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조특법 제 14조의 4항에 의하면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배당과정에서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벤처조합원 혹은 신기술투자조합원들에게 과세를 한다는 것인가요? 즉 배당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 신고 혹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며, 조합원에게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조합이 이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2. 삭제 <2020.2.11>

1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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