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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인적공제전서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8 답변일 2022-07-29
[질 문]
건강보험공단에제출서류인데 소득월액보험료면제신청에 필요하다고하여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접수일자 및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접수번호 (신고서보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아래 경로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 > 기한후신고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처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권하여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