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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재산 매각 후 재상속된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8 답변일 2022-07-29
[질 문]
1. 1차 상속현황 1) 피상속인 갑(1차상속인) 2018.10.1. 사망 2) 상속인 자녀 을에게 단독상속 3) 상속세 결정 현황 상속재산가액 50억(건물) 채 무 40억(담보대출)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상속공제 5억 과세표준 5억 산출세액 9천만 2. 2차 상속현황 1) 자녀 을(2차피상속인) 2020.08.01. 사망 2) 재상속 재산 현황 건물을 55억에 양도하고 대출 40억을 상환하고 5억은 세금과 기타비용으로 지출한 후 정기예금 10억을 가입함 3) 정기예금 10억과 기타 을의 재산 10억을 손자 병에게 재상속함. 3.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방법 1안)9천만*1,000,000,000*(10억/50억)/10억 *90% 건물 매각대금 중 정기예금으로 재상속된 10억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계산함. 2안)9천만*4,545,454,545*(10억/50억) / 10억 *90% 건물 매각대금 55억 중 기타비용으로 사용한 5억을 제외 하고 재상속된 10억과 상속받은 채무 40억 상환에 대해 안분 계산함 안분금액 50억*(50억/55억) = 4,545,454,545원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아래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50*(10/55)으로 판단됩니다.

상증, 재산세과-93 , 2010.02.12

[ 제 목 ]

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요 지 ]

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만 재차상속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30조에 따라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차 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 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 때에는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