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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학원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6 답변일 2022-07-29
[질 문]
학원강사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출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원장님의 지시를 받아 업무하는 근로자형 프리랜서 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유투브로 알게 되었고 국세청에 문의 드려서 확인해보니 저는 사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퇴직금의 개념은 없고 종합과세에 들어간 사례만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저는 근로자로 일하고싶었지만 학원의 요청하에 사업자 형태로 근로자처럼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수입은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분류과세로 들어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여태까지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바껴서 적용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근로자 형태로 일하는 사업자에게도 퇴직금을 받는 게 합당하니 퇴직금을 부여해야한다고 법이 바뀐 것 처럼, 받은 퇴직금에 대한 올바른 과세처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즉,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 제공자의 업무 범위, 업무 성격 및 직책 여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이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귀 질의 내용상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원의 견해로 드린 답변으로 상담원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자의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해 유권해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신청/제출>신청업무-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46011-639, 2000.06.09.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7.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