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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주택 기산일 및 상속주택이 관련 양도세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7 답변일 2022-07-28
[질 문]
현재 조정지역에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2016에 매입한 공시지가 1.5억의 소형빌라. B. 2017에 매입한 공시지가 12억의 아파트 - 2019부터 실거주 C. 2021에 상속받은 공시지가 6억의 아파트 앞으로 A, B를 매도할 계획인데요. 2022년 10월에 A(빌라)을 매도하고 11월에 B(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C의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니 저는 현재 2주택자이고, A를 매도할때는 양도세 감면을 못 받지만, A를 매도하는 즉시 1주택자가 되어 장기보유공제및 12억까지의 양도세 공제가 될거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최근에 법이 계속 바뀌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 5. 10. ~ 2023. 5. 9. 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이상 보유시 연 2%, 최대 30%)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A를 과세로 양도하고 BC만 남았을 경우,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1주택에 한함) 1채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