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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7 답변일 2022-07-27
[질 문]
확정신고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누락해 신고했습니다.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사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를 기한 내 전송한 경우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사례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한 업무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1058 , 2010.08.13

[ 제 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요 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