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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취득세 중과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6 답변일 2022-07-27
[질 문]
현재 1가구 1주택 조정지역 34평 아파트 보유 8월 조정지역 39평 분양권신청 계획 25년 입주예정 분양당첨시 분양권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8% 적용이 되는건지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되는걸로 되어서요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시 중과정용에서 배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년 후 입주라 ~~ 2년 이내에는 양도가 어려워서요. 2주택 기준이 분양당첨 시점인지 준공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조세로,

소득세 등 국세 법령을 상담하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세무 업무처리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