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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사례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5 답변일 2022-07-25
[질 문]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기법상 제척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했으나, 과정의 미흡으로 인해 의무미이행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배제하고 질의드리는점 양해바랍니다. 국기법 26조2에 따라 제척기간은 5년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상황은 자의적으로 판단했지만 과표미제출 아니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않고(대통령령을 읽어봄), 가산세부과대상중 가~다에 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항의 5년을 제척기간으로 신뢰하는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국세공무원 또는 상황에 따라 제척기간이 소급이 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등 동법 시행령 제123에 규정된 날)로부터 5, 무신고의 경우에는 7,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동 누락건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동기, 방법,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아래 관련 법령내역과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부정행위의 유형 등

법 제26조의2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범 처벌법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조세범처벌법 제3조세 포탈 등

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5조의2 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징세-188, 2011.3.6.

국세기본법26조의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6조의2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