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농지의 자경기간 및 감면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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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25 | 답변일 | 2022-07-26 |
[질 문] 1. 갑은 2017.01월 부친이 30년이상을 소유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연접지역에 거주하던 갑이 2021.04월 양도일까지 논농사를 경작함. 2. 갑은 2017.03월 편의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과 같이 운영하였으나 소득금액은 연 3.700만원에 미달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함. 위 상황에서 갑의 농지 경작기간과 자경감면에 질의 드립니다. 갑설 : 갑의 자경감면 인정기간 3년 (상속일 2017.01부터 2019.12월 2020.02.11.조특법령 부칙 제12조 신설이전)과 피상속인 자경기간 30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 및 감면적용 을설 : 양도일 현재 상속 취득 후 3년경과와 갑의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자경감면 인정기간이 2개월(2017.01월 - 03월)이라서 감면적용에서 배제 (조특법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2020년 이후 과세기간 분의 수입금액부터 적용하므로 갑설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