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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농지의 자경기간 및 감면판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5 답변일 2022-07-26
[질 문]
1. 갑은 2017.01월 부친이 30년이상을 소유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연접지역에 거주하던 갑이 2021.04월 양도일까지 논농사를 경작함. 2. 갑은 2017.03월 편의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과 같이 운영하였으나 소득금액은 연 3.700만원에 미달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함. 위 상황에서 갑의 농지 경작기간과 자경감면에 질의 드립니다. 갑설 : 갑의 자경감면 인정기간 3년 (상속일 2017.01부터 2019.12월 2020.02.11.조특법령 부칙 제12조 신설이전)과 피상속인 자경기간 30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 및 감면적용 을설 : 양도일 현재 상속 취득 후 3년경과와 갑의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자경감면 인정기간이 2개월(2017.01월 - 03월)이라서 감면적용에서 배제 (조특법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2020년 이후 과세기간 분의 수입금액부터 적용하므로 갑설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