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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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22 | 답변일 | 2022-07-25 |
[질 문]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관한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08.10.)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사례 - 피상속인(부)은 A주택을 1974.08. 취득하여 단독상속인(자)과 같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 - 2022.0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상속재산가액 5.5억원(기준시가)]받음 - 2022.07. 현재까지 A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양도(양도가액 13억원)하고자 함 - A주택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음 3. 질의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며,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즉 사례의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미만에 양도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상속개시 전까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고가(실거래가 12억원 초과)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공제율(10년이상 40%) + 거주기간별 공제율(10년이상 40%))가 적용되는 것이고,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최대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 산정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021.2.17>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