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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2 답변일 2022-07-25
[질 문]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관한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08.10.)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사례 - 피상속인(부)은 A주택을 1974.08. 취득하여 단독상속인(자)과 같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 - 2022.0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상속재산가액 5.5억원(기준시가)]받음 - 2022.07. 현재까지 A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양도(양도가액 13억원)하고자 함 - A주택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음 3. 질의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며,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즉 사례의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미만에 양도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상속개시 전까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고가(실거래가 12억원 초과)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95[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공제율(10년이상 40%) + 거주기간별 공제율(10년이상 40%))가 적용되는 것이고,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 최대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 산정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021.2.17>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